헬로잡 구경한지 3일째.


(www.hellojob.com)

아직 어색하지만 헬로잡 구경하기 시작한지 3일째.
이름도 헬로우잡인지 헬로잡인지 여간 헷갈리는게 아니다.
3일이 지난 지금은 급한대로 대충 이리 저리 짐 옮겨 놓고 냉수 한잔 하면서 쉬고 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묵은 때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는 형편이다.
그나마 같이 거들 일손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러다 짐정리 다하고 힘들어서 다들 쓰러지지나 않을런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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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랭키 순위를 살펴봤더니 헬로잡은 종합구인구직 23위에 10,044등 정도 였다.
트래픽만 보면 이건 머 취업사이트도 아닌것이여~
위로 22개나 있는데 그 하나하나 사이트의 면면을 보면 어느 하나 만만한게 없어 보인다.
적어도 1,000등 안엔 들어가야하는데 14개나 제끼고 어느 세월에 가능할지… ㅠ.ㅠ
그래도 이제 3일 지났다. 화이팅이다~

앗…포스트 쓰고 있는 동안에 첫매출이 발생했다..우와….신기하다..
이걸로 피자나 시켜 먹어야겠다….흐흐

몬스터에서 머 찾아 보다가 잡코리아 도메인 보고 피식 웃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http://about.monster.com/monsternetwork/

몬스터에서 머 찾아볼것이 있어서 쭉 읽어보다가 International Job Sites 소개에 잡코리아가 JobKorea.com으로 소개된 것을 보고 피식..웃음이 나왔다.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Jobkorea.com은 잡코리아가 아니고 삼성네트웍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링크는 co.kr로 제대로 걸려있다.)
얼른 고치시길..

Domain Name : jobkorea.com

::Registrant::
Name : Samsung Networks Inc (<== 1996년 09월10일 등록)
Email : ssdomain@samsung.com
Address : 9th fl, asem tower , Samseong 1(il)-dong , Gangnam-gu Seoul
Zipcode : 135798
Nation : KR
Tel : 82-2-3415-6300
Fax : 82-2-3415-6300

스카우트, 리크루트 하면 연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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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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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치노 주연

방금전에 굥미에게 물어봤다. 거침없이..”잡사이트?”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답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
그러나..이것이 영화 제목인줄은 전혀 짐작을 하지 못한 것 같았다.
리크루트 영화 개봉때는 취업사이트 리크루트에서 한참을 시사회 마케팅을 해댔었는데..
이번에도 스카우트 개봉에 때 맞춰서 취업사이트 스카우트에서 관련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잡코리아하고 인크루트는 어떨까? 그런 이름의 영화가 개봉 될 수 있을까? 하고 잠시 각해 보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우선 그런면에선 우연을 기대한다고 쳐도 스카우트나 리크루트 같은 보통명사의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는듯 보인다.
잡코리아야 최근 TV광고까지 해대는 걸 보면 맘만 먹음 몇십억정도 써서 잡코리아라는 이름의 영화 하나 정도는 만들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게다가 과거의 드라마 “신입사원” 정도의 흥행이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할 것 같다.
인크루트는 현재 회사 사정으로 볼때 영화를 만들 정도까지는 안되어 보이지만 해당 회사의 사장이 최근 이명박 캠프의 경제특위 24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당선되면 다음을 기약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나저나 인크루트는 설립된지 오래되었음에도 가끔보면 “인쿠르트”라고 표기되어서 관련 기사를 볼때마다 내심 씁쓸하긴 하겠다.

커리어의 무료 스펙트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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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에 지원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한번쯤 테스트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아쉬운 점은 과거 이력서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기업의 전형기준도 감안해서 모의 합격율을 제시하거나 합격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도 덧 붙였으면 어땠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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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까지는 각종 모의 평가들이 많은데 대학교때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어도 나의 위치 정도는 파악해볼 수 있는 시험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쉬웠었는데 좋은 서비스가 나온 것 같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다면평가를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류전형 정도는 이미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류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부분을 좀더 높여야 하는지를 파악해주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다.

P.S 이 서비스 혹시 B모 팀장이 개발한건가? 커피숍 아이디어?
 

헤드헌팅 사업자의 과세여부

[ 요약 ]
기질의회신문(서삼 46015-10820, 2001.12.08)외 3건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 ]
당사의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의 권한으로 국세청이 준용하여 고용알선업의 유사코드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구청에서 헤드헌팅업도 직업소개소이니 면세사업자로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의 헤드헌팅 대상은 경력자에만 해당되며 구직자가 당사에 찾아와도 일자리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당사는 기업 대 기업으로 계약을 맺어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과 함께 필요하면 인사업무 대행도 해오고 있습니다 인사업무 중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거래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당사가 스카우트 등을 통하여 서치하여 추천하기에 특정근로자모집의 수탁업무로 기타도급으로 분류되거나 경영컨설팅 또는 고용알선업의 유사코드로 분류됩니다.


(질의) 상기 특정근로자모집 등의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특정근로자 모집 등의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 46015-10820, 2001.12.08)외 3건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인적용역의 범위 ]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 인적용역의 범위 ]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01.04.03 항번개정)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유사사례


■ 서삼 46015-10820, 2001.12.08


<질의내용>


(상황)


1. 당사는 헤드헌팅 회사(법인)로서, 사업자등록증 종목에는 취업알선, 인재파견, 인력알선으로 되어 있음. 원래는 헤드헌팅을 목적(취업알선)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가 되었지만, 후에 인재파견을 추가해서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였음. 하지만 현재는 인재파견은 하지 않고 헤드헌팅 사업만 하고 있음.


2. 대부분의 헤드헌팅회사가 동일하지만 당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구인을 희망하는 회사(이하 구인사)에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알선하여 주고 구인사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사의 임무는 끝나는 것임. 이때 구인사로부터 구직자 연봉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일회에 한하여 지급받고 있음. 그외는 구직자나 구인사에게서 기타 다른 용도의 수수료를 일체 지급받지 않음.


(질의)


당사가 면세업인지 과세업인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부가 22601-18, 1992. 2. 15)을 참고바람.


■ 부가 22601-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1804, 1994.09.05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증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 서면3팀 -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