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로마인 이야기 6

과거 로마에도 자식을 적게 낳으려는 풍조가 있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몇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

- 자식이 없는 독신 여성은 50세가 넘으면 어떤 상속권도 인정받지 못한다.
- 독신 여성이 5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50세가 넘자마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한다.
- 2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을 가진 여자는 50세 이전이라도 남편감을 찾아 결혼할 때까지는 해마다 재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1퍼센트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 첫아이와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여전히 부과되다가, 세번째 아이를 낳아야만 비로소 그 의무가 사라진다.

공직자의 경우.

- 선거를 통해 뽑는 공직자는 획득한 표 수가 같은 경우에 독신자<기혼자<자녀수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 공직 경력을 거치는 동한 한번 임기를 마치면 다음 공직에 취임할때까지 휴직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자녀 1인당 1년씩 휴직 기간이 단축되었다.

노예의 경우.

- 정식으로 결혼을 하여 자식을 많이 낳은 해방 노예는 옛 주인과의 고용관계를 끊는 것까지 허용되었다.

남성의 경우.

- 여자처럼 직접세를 내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다. 첫 아이가 태어나야만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가질 수 있었고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친구나 친지에게도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고대 로마에서는 이 법률이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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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저출산 대책들이 많은데..과거 로마 방식을 응용해본다면..  독신 남녀의 경우 결혼해서 둘째를 낳을 때까지는 국민연금을 좀 더 높게 매긴다? 그 정도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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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오빠’s avatar

    저희의 4번째 결혼기념일 블로그가 오픈 되었습니다. ^^ 오셔서 축하 덧글 남겨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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